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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1-06 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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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아크차단기 / 사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축이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해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해 202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연평균 전기화재는 9952건 발생한다. 그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통시장(음식점 포함), 물류창고 비중이 크다. 특히 재산피해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아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단 점이 고려됐다.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 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이 개정됐다. 개선된 기준규정은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이다.

키워드#아크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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