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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2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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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검사항목 일부 생략 다수

자동차 검사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전국의 민간 자동차 검사소 25곳이 부정 검사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1일 국토교통부·환경부는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과도한 검사 합격률, 화물차 검사 비율 과도, 잦은 민원 등)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다.

위반사항 중엔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전체 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장면, 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였다.

적발된 곳은 관할 지자체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한다. 검사항목 생략은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검사장면 미촬영은 업무정지 10일, 직무정지 10일, 장비정밀도 미유지는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이다.

정부 측은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과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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