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어지는 학교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신설되는 기숙사 등 교육시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중인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현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돼있지만 규모가 의무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은 제외되고 있었다.
이에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법 시행 이후 신설하는 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공사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조립·설치해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 등을 임시교실로 정의하고 이들 임시교실 구조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