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편집국 편집장
  • 기사등록 2024-01-12 10:55:25
  • 수정 2024-01-12 11:02:11
기사수정

관련안 국회 통과

스프링클러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지어지는 학교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신설되는 기숙사 등 교육시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중인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현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돼있지만 규모가 의무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은 제외되고 있었다.

이에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법 시행 이후 신설하는 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공사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조립·설치해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 등을 임시교실로 정의하고 이들 임시교실 구조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있다.


키워드

#스프링클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106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