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12-15 13:01:31
기사수정

고민정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학교 급식 종사자에게 ‘조리사’라는 법적 지위가 부여될 전망이다.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 인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급식종사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법률로 정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배치기준을 수립토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리사의 건강과 안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그간 학교 조리사들은 과중한 식수인원을 감당해야 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폐암 산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한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이, 그 급식을 만드는 분들은 폐암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첫 관문을 넘은 것을 환영한다”며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1061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