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염소고기 업체 / 표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양식 시장에서 기존 개에서 염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총 1035곳(식육 포장 및 가공 업체 165곳, 액기스 등 제조 및 가공 등 건강원 87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이다. 위반 업체는 위 표와 같고 울산 북구에 있는 웰빙건강원도 건강진단 미실시로 걸렸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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