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12-15 12:58:06
기사수정


지자체에 전동킥보드 통행제한 권한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해 지자체가 즉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키 위해 자율적 통행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1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킥라니 금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후 나온 법안이다.

이번 발의안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그 밖에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통행 제한·금지 구역의 위치·범위·기간을 미리 공고토록 했다. 특히 이 같은 지자체 조치를 위반한 이용자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사망 4건, 부상 124건)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4년 2232건(사망 23명, 부상 2486명)으로 20배 증가했다.

사고 원인의 상당수는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 최소한의 안전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관리 체계로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홍대·반포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PM 통행금지 도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경찰청에 요청해 특정 도로의 일부만 지정하는 제한적 방식이고 위반시 범칙금이 3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실제 PM 이용자가 금지구역을 피해 우회하거나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면서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했던 킥라니 금지법 발의 이후 이후 인천, 경주 등 전국에서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천명의 시민이 동참하고 있고 조속한 법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소희 의원은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주민 요구가 높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부터라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키워드#킥라니금지법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1061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