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는 상품 혼용률 정보 오기재와 관련해 상품 내용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법적 책임 주체와 무관하게 고객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고객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무신사에서 판매한 노스페이스 패딩 상품의 혼용률 오기재가 논란이 됐다. 무신사 스탠다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도 소재 상세 표기 대신 ‘기타 섬유 55%’만 표시된 사례가 드러났다. 실물 케어라벨은 정상 표기였다. 무신사는 이 같은 사실을 뉴스룸을 통해 공개했다.
12월 한 고객 문의로 노스페이스 패딩의 성분 혼용률 정보가 잘못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새 시즌 상품 등록 과정에서 외주 대행사가 기존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무신사는 직접 유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신사를 믿고 거래하는 모든 고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당 상품 환불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신사 스탠다드 온라인 상품 페이지의 ‘기타 섬유 55%’ 표기 문제도 오기재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는 표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위법 사항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신사는 현재의 상품 페이지 안내 방식이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신사는 앞으로 무신사 스탠다드를 포함해 전체 입점 브랜드 상품에 대해 온라인 상세 페이지에서도 ‘기타 섬유’ 표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15% 이내 합계 수치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덕다운과 캐시미어가 포함된 7968개 상품의 혼용률을 자발적으로 전수 조사했다. 문제 상품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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