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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11-03 1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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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역 / 식약처.


충북대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가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1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충북대 구내식당과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생활관 1층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및 위탁업체가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나머지 적발 업체들은 대부분 충청과 세종 지역 소재 급식 업체들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키로 했다.

이밖에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또 가공식품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지·회수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키워드#충북대구내식당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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