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이 고라니 같다고 해서 불여진 말인 '킥라니'를 아예 퇴출시키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킥라니 금지법)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형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를 근본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게 골자다. 킥라니라는 말 자체도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다.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이 고라니와 비슷해서 불여진 말이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은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도 킥라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다.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했다.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 그 중 67% 가 20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대여 어플리케이션에 면허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하여 타인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경찰과 지자체 역시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인력과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며 “먼저 인증 강화나 단속 확대 수준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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