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85호
2024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Ⅰ |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개요 |
□ (목적) 정부 R&D 계속·종료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대상) 정부 부처 R&D ‘24년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됨에 따라 협약변경을 완료한 중소기업
* 다만,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참고2)
□ (지원규모) 4,300억원
□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지원 구조도
<</span>전문기관> | <</span>금융기관> | ||||||||||||||||||||||||||||
➊확인서 | ➋이차보전 | ➌대출 | ➍보증 | ||||||||||||||||||||||||||
확인서 발급결과 | 중진공 | ||||||||||||||||||||||||||||
기정원 | |||||||||||||||||||||||||||||
이차보전 추천·정산 | 은행 | 기보 (전담보증기관) | |||||||||||||||||||||||||||
융자 심사결과 | |||||||||||||||||||||||||||||
확인서 발급결과 | |||||||||||||||||||||||||||||
이차보전 요청 | |||||||||||||||||||||||||||||
보증서 | |||||||||||||||||||||||||||||
타부처 (산업부 소관 제외) 기관 | |||||||||||||||||||||||||||||
대출 상담 (대면) | 대출 실행 | 보증 상담 (대면) | 보증서 발급 | ||||||||||||||||||||||||||
확인서 요청 | 확인서 발급 | 이차보전 신청 (온라인) | 이차보전 추천 | ||||||||||||||||||||||||||
중소기업 | |||||||||||||||||||||||||||||
Ⅱ | R&D 융자(이차보전) 확인서 발급 |
□ 발급대상
◦ ‘24년 정부 R&D 연구개발비 조정 대상 중 소관부처와 연구개발비 조정 및 협약변경이 완료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비영리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군 등은 제외
□ 발급기관
◦ 중기부 R&D 과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 (문의처) 기정원 전담콜센터(☎ 044-300-0590 ~ 0599)
◦ 중기부 이외 R&D 과제 : 소관 R&D 전담기관
※ 중기부 외 R&D 과제는 해당 전담기관에서 중기부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 신청절차(기정원)
※ 중기부(기정원) 이외 R&D 과제의 신청 절차는 소관 전담기관에 문의 필요
협약변경 완료 | ➡ | ➊ 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