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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3-22 2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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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85호


2024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Ⅰ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개요 



□ (목적) 정부 R&D 계속·종료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대상) 정부 부처 R&D ‘24년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됨에 따라 협약변경을 완료한 중소기업


 * 다만,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참고2)


□ (지원규모) 4,300억원


□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지원 구조도



<</span>전문기관>

<</span>금융기관>

➊확인서



➋이차보전




➌대출




➍보증






































확인서

발급결과

중진공
 (융자 총괄)


















기정원




















이차보전 추천·정산

은행




기보

(전담보증기관)





융자

심사결과
























확인서

발급결과










이차보전

요청



보증서



타부처

(산업부 소관 제외)

기관


















































대출

상담

(대면)



대출

실행


보증

상담

(대면)



보증서

발급













확인서

요청



확인서

발급


이차보전

신청

(온라인)



이차보전

추천










중소기업




































Ⅱ


 R&D 융자(이차보전) 확인서 발급



□ 발급대상


 ◦ ‘24년 정부 R&D 연구개발비 조정 대상 중 소관부처와 연구개발비 조정 및 협약변경이 완료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비영리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군 등은 제외


□ 발급기관


 ◦ 중기부 R&D 과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 (문의처) 기정원 전담콜센터(☎ 044-300-0590 ~ 0599)


 ◦ 중기부 이외 R&D 과제 : 소관 R&D 전담기관


 ※ 중기부 외 R&D 과제는 해당 전담기관에서 중기부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 신청절차(기정원)


 ※ 중기부(기정원) 이외 R&D 과제의 신청 절차는 소관 전담기관에 문의 필요



협약변경 완료

➡

➊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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