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 분열을 지켜보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큰 걸림돌이었던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문제가 소급 적용 결정으로 최종 해결됐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 지연으로 자금 압박과 가산세 부담을 겪던 현지 진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월 19일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신짜오베트남>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국은 지난달 전국 지방 과세당국에 한국 기업의 내국수출입 부가세 소급 환급에 관한 지침을 하달했다.
‘내국수출입’ 제도란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 거주 기업 간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지 진출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거래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아 왔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해외 기업의 대표사무소 소재지와 상관없이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을 관례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 베트남 당국이 현지 대표사무소 보유 여부를 이유로 부가세 환급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환급을 받지 못해 극심한 현금 흐름 악화를 겪었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응답 기업의 환급 지연액과 관련 가산세만 최소 400억 원에 달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문제를 통상 현안으로 지정하고 베트남 측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베트남 법률 등이 개정되며 대표사무소 위치에 관계없이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개정 전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결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해당 사안의 해결을 직접 당부했다. 이후 국세청과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비롯한 다각적인 접촉을 이어간 끝에 소급 적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고, 임광현 비서실장도 국세청장 재임 시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외교의 성과가 실제로 이어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고, 임광현 비서실장도 국세청장 재임 시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