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약처.
앞으로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손님에게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더라도 1차 위반 때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식품접객업소는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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