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제공
앞으로 국제여객선에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조배터리와 파워뱅크 등 대용량 배터리, 전기자전거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리튬배터리의 여객선 반입에 관한 국내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육상과 달리 화재 발생 때 승객 대피와 외부 소방력 투입에 한계가 있어 리튬배터리 열폭주가 대형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고려해 서로 다른 반입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국제여객선의 경우 160Wh(4만3000mA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다.
또 100Wh(2만7000mAh) 이하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 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도 국제여객선에는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연안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를 무조건 금지하는 대신 사전 신고와 선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받은 배터리는 소화·방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충전하는 것도 제한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사전 신고와 선장 허가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함께 선내 안내영상과 터미널 안내문, 문자알림 등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알릴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객 여러분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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