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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9-02 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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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혼합 냉매 배관 절단시 화재 발생 상황./사진 = 소방청 제공

에어컨 혼합 냉매 배관 절단시 화재 발생 상황./사진 = 소방청 제공


불법 혼합냉매를 사용한 에어컨에서 자연발화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냉매 철거·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집중되고 있어 작업자 안전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은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하는 사실을 규명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대응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는 모두 36건이다.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철거·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17건으로 47.2%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불법 냉매에 포함된 R-40(클로로메테인)이 실외기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하면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인 이 물질은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한다.

실제 지난 7월 경남 진주에서는 화재조사관이 실외기 냉매 인입부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6월 인천 강화에서는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크게 다쳤다.

소방청과 관계 부처는 해외직구와 온라인을 통한 불법 혼합냉매 유통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질 인증 표시가 없는 냉매를 피하고 정식 등록업체를 통해 시공할 것을 당부했다.

키워드#소방청 #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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