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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8-28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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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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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와 교통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 있어 보행자 안전을 우선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 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시설의 가시성 확보에 치중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실제 이동 동선과 통행 편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키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때 따라야 할 기본원칙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한 것이다.

교통안전시설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법률에 명시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우회하거나 무단횡단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의 보행 수요와 실제 통행 여건을 횡단보도 설치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먼 횡단보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실제 보행 수요와 이동 여건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키워드#보행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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