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지난 7월 23일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 회의를 여는 모습. [외교부]
해외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 침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재외공관이 직접 대응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를 지원한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3일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지식재산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 변리사와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담당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공관과 해외사무소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상표권·저작권 분쟁 등 해외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유형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대응 노하우를 소개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재외공관의 현장 지원 사례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우리 기업의 현지 유통 계약 상대업체가 유사 상품을 무단 출원·판매한 사건에서 위조품 판매 경로와 제품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공증을 지원하고, 계약 해지와 브랜드 사용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주인도대사관은 현지에서 불법 제조·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적발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협력하고, 밀수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정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주태국대사관은 현지 유통업체가 개최한 한국 상품전에서 한국 소주를 연상시키는 초록병과 한글 표기를 사용한 태국산 제품을 확인한 뒤, 유통업체에 한류 편승 상품임을 설명하고 전시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공관 업무 매뉴얼인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를 개정·배포하고 지재권 담당관 워크숍도 지속 개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