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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5-25 0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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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사업목적

◦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패션 브랜드를 발굴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

모집규모

20개사

목표시장

일본

사업기간

선정일 ~ 2026.11.30.

주무부처/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진일정

  • 기업 모집참여기업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온라인)

    5월7일~5월28일
  • 평가·선정평가(1~3차)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

    고비즈코리아, 이메일

    ~ 6월8일
  • 사업설명회지원서비스 및
    유의사항 안내

    온라인(ZOOM)

    6월 초
  • 사업운영사업 추진
    (온라인, 팝업, 패션쇼)

    온·오프라인

    6월~11월
  • 성과 조사만족도 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

    이메일

    12월

*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현지 유통채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통사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시장 맞춤형 온·오프라인 마케팅 통합 지원

    - 수출전략 수립, 온라인 마케팅, 글로벌 쇼케이스 검증(팝업, 패션쇼), 현지 파트너십 구축까지 해외진출 전 주기 통합 지원

세부 지원 내용
구분세부 지원 내용
온라인 서비스- 해외향 패션 전문 유통 플랫폼* 입점 및 제품 판매
  * 수행기관(플랫폼) 선정 후, 상세 서비스 목록 제공 예정
- 브랜드 전용 페이지 구축 및 운영 컨설팅
- 인플루언서 시딩 및 콘텐츠 영상 제작
- 퍼포먼스 마케팅(인스타·틱톡 등 외부고객 유입)
- 앱푸시, 메인배너 노출 등 플랫폼 내 홍보 지원
오프라인 서비스① 도쿄 핵심상권 내 팝업스토어 운영
  * 컨셉기획 및 홍보·마케팅
  * 임대료·관리비 및 기본 인테리어
  * 팝업 운영지원(판매스태프, 집기 대여 등)
  * 기본 물류비 및 미 판매제품 반품비
② 현지 영향력 있는 패션쇼 참가 지원
  * 기획 및 운영관리
  * 무대 참가비 및 기본 모델비용(랜덤 배정)
  * 기본 물류비
  * 홍보·마케팅
- 고객 반응 데이터 분석 및 기업별 맞춤 인사이트 리포트 제공
후속지원- 참여 우수기업 대상, 현지 유통채널(백화점, 편집숍 등) 바이어 매칭 지원
- 유통 계약 조건 협상(수수료, 계약조건) 등 후속 진출 지원

유의사항

◦ 오프라인 서비스는 팝업스토어와 패션쇼 중 1개만 지원함

    * 사업 신청시 희망 서비스를 1순위·2순위로 기재하며, 선정평가점수(고득점 순) 및 지원 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이 최종 결정

◦ 팝업스토어 및 패션쇼 각 지원규모는 수행기관 선정 후 확정됨

◦ 팝업스토어 운영기간 및 패션쇼 착장 수에 따라 참여기업 부담금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 예정

    * 출장비, 추가 물류비, 기프트 제작 등은 참여기업 부담


신청대상

지원대상

◦ 자체 패션(의류, 잡화)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2시즌 이상 컬렉션 제작 경험이 있는 브랜드사(룩북 제출 필수)

      * 잡화는 가방·신발만 지원하며, 아이웨어 및 액세서리 등 제외

      * 특수목적 의상(웨딩, 한복, 아동복, 수영복, 이너웨어 등) 제외


[지원제외 대상]

  • ①휴·폐업중인 기업
  • ②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③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④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중복 신청한 기업
  • ⑤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⑥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⑦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⑧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⑨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산업분류코드(KSIC)지원제외 업종
    제조업33402 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46102 中담배 중개업
    46331, 3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5621주점업
    정보통신업58 中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94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함


신청대상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 접수

신청기간

2026. 5. 7(목) ~ 2026. 5. 28(목) 18:00 까지

신청 서류

<유의 사항>
- 기간 외 신청 건, 신청서 작성중(미제출)건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분만 인정
-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미제출시 해당 항목 최저 점수 부여함)
-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목록
연번제출제출서류 및 참고사항제출방식
1필수· 참여기업 신청서(붙임1)온라인 작성
2· 사업 계획서(붙임2)파일 업로드
3· 브랜드 소개서(PDF 변환 후 업로드, 50MB이내)
4· 룩북(최근 2시즌, PDF 변환 후 업로드, 50MB이내)
5·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붙임3)온라인 작성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붙임4)
7· 청렴이행서약서(붙임5)
8· 중소기업확인서파일 업로드
9·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발급분)온라인제출(원클릭)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기업 :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분만 인정
11· ‘24년,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은 ‘24년,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12선택· ‘25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분)파일 업로드


평가 및 선정

평가절차

(1차)기본요건 검토, (2차)플랫폼 적합성 평가, (3차)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1차)기본요건 검토

◦ (평가방법) 자격요건, 필수서류 제출여부, 휴·폐업, 체납 등 지원제외대상 해당 여부 확인(적·부 평가)

(2차)플랫폼 적합성 평가

◦ (평가방법) 온라인 플랫폼社를 통한 온라인 수출 경쟁력·적합성 평가

[ 평가기준 ]

플랫폼 적합성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온라인 판매 경쟁력· 플랫폼 내 취급 카테고리, 브랜드 정책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판매 가능성 평가30
플랫폼 타겟 고객 매칭도· 플랫폼 실구매고객 데이터 기반, 플랫폼-브랜드 제품 간 수요 적합성30
온라인 마케팅 적합도· 인플루언서 시딩·SNS 콘텐츠 영상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참여 의지 및 기대효과20
플랫폼 입점 운영 지속가능성· 플랫폼 운영 전담인력 보유, 재고확보 수준 등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 가능성 평가20
합계
100

(3차)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브랜드 및 시장 경쟁력,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서류)

[ 평가기준 ]

전문가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경영상태· 매출액 및 매출성장률 구간별 점수 부여10
수출역량· 직전년도 수출액 구간별 점수 부여5
브랜드 경쟁력· 브랜드 컨셉, 룩북,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보 수준 등30
시장 경쟁력· 일본 패션시장 이해도, 진출 준비도, 목표 소비자 부합성 등20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 작성의 충실도, 계획의 현실성20
성장가능성· 현지 유통망 확장가능성, 현지매출 성장가능성 및 기대효과15
가점· 우대요건 충족여부2
합계
102


◦ (가점항목) 혁신형 중소기업 등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

[ 가점 부여 항목 ]

가점 부여 항목
구분가점 항목확인 방법가점
1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확인 기업)
- 벤처기업 인증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서
1
2혁신 기술 보유기업(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100 지정서(확인서)1
3정책 우대 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명문장수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1
4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1
5지역 거점 중소기업-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소재기업
  * 본점(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1
6K-수출 전략품목 지정기업- K-수출 전략품목 지정서(확인서)2

* 개별기업 제출 불필요


신청시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자가진단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관리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문의처

  • 사업 전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53, 055-751-9778

  • 신청·접수 시스템

    고비즈코리아

    1588-6234

    gobiz@kosmes.or.kr

  • 원클릭 시스템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원클릭 시스템 서류 제출 확인

    02-3215-2858, 2833

    soohyeon8129@nice.co.kr

    원클릭 시스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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