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패션 브랜드를 발굴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
20개사
일본
선정일 ~ 2026.11.30.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온라인)
5월7일~5월28일고비즈코리아, 이메일
~ 6월8일온라인(ZOOM)
6월 초온·오프라인
6월~11월이메일
12월*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지 유통채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통사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시장 맞춤형 온·오프라인 마케팅 통합 지원
- 수출전략 수립, 온라인 마케팅, 글로벌 쇼케이스 검증(팝업, 패션쇼), 현지 파트너십 구축까지 해외진출 전 주기 통합 지원
|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
|---|---|---|
| 온라인 서비스 | - 해외향 패션 전문 유통 플랫폼* 입점 및 제품 판매 * 수행기관(플랫폼) 선정 후, 상세 서비스 목록 제공 예정 - 브랜드 전용 페이지 구축 및 운영 컨설팅 - 인플루언서 시딩 및 콘텐츠 영상 제작 - 퍼포먼스 마케팅(인스타·틱톡 등 외부고객 유입) - 앱푸시, 메인배너 노출 등 플랫폼 내 홍보 지원 | |
| 오프라인 서비스 | ① 도쿄 핵심상권 내 팝업스토어 운영 * 컨셉기획 및 홍보·마케팅 * 임대료·관리비 및 기본 인테리어 * 팝업 운영지원(판매스태프, 집기 대여 등) * 기본 물류비 및 미 판매제품 반품비 | ② 현지 영향력 있는 패션쇼 참가 지원 * 기획 및 운영관리 * 무대 참가비 및 기본 모델비용(랜덤 배정) * 기본 물류비 * 홍보·마케팅 |
| - 고객 반응 데이터 분석 및 기업별 맞춤 인사이트 리포트 제공 | ||
| 후속지원 | - 참여 우수기업 대상, 현지 유통채널(백화점, 편집숍 등) 바이어 매칭 지원 - 유통 계약 조건 협상(수수료, 계약조건) 등 후속 진출 지원 | |
◦ 오프라인 서비스는 팝업스토어와 패션쇼 중 1개만 지원함
* 사업 신청시 희망 서비스를 1순위·2순위로 기재하며, 선정평가점수(고득점 순) 및 지원 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이 최종 결정
◦ 팝업스토어 및 패션쇼 각 지원규모는 수행기관 선정 후 확정됨
◦ 팝업스토어 운영기간 및 패션쇼 착장 수에 따라 참여기업 부담금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 예정
* 출장비, 추가 물류비, 기프트 제작 등은 참여기업 부담
◦ 자체 패션(의류, 잡화)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2시즌 이상 컬렉션 제작 경험이 있는 브랜드사(룩북 제출 필수)
* 잡화는 가방·신발만 지원하며, 아이웨어 및 액세서리 등 제외
* 특수목적 의상(웨딩, 한복, 아동복, 수영복, 이너웨어 등)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KSIC) | 지원제외 업종 |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 4722 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함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 접수
2026. 5. 7(목) ~ 2026. 5. 28(목) 18:00 까지
<유의 사항>
- 기간 외 신청 건, 신청서 작성중(미제출)건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분만 인정
-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미제출시 해당 항목 최저 점수 부여함)
-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 연번 | 제출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제출방식 |
|---|---|---|---|
| 1 | 필수 | · 참여기업 신청서(붙임1) | 온라인 작성 |
| 2 | · 사업 계획서(붙임2) | 파일 업로드 | |
| 3 | · 브랜드 소개서(PDF 변환 후 업로드, 50MB이내) | ||
| 4 | · 룩북(최근 2시즌, PDF 변환 후 업로드, 50MB이내) | ||
| 5 |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붙임3) | 온라인 작성 | |
| 6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붙임4) | ||
| 7 | · 청렴이행서약서(붙임5) | ||
| 8 | · 중소기업확인서 | 파일 업로드 | |
| 9 | ·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발급분) | 온라인제출(원클릭) | |
| 10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기업 :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분만 인정 | ||
| 11 | · ‘24년,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은 ‘24년,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 ||
| 12 | 선택 | · ‘25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분) | 파일 업로드 |
(1차)기본요건 검토, (2차)플랫폼 적합성 평가, (3차)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방법) 자격요건, 필수서류 제출여부, 휴·폐업, 체납 등 지원제외대상 해당 여부 확인(적·부 평가)
◦ (평가방법) 온라인 플랫폼社를 통한 온라인 수출 경쟁력·적합성 평가
[ 평가기준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온라인 판매 경쟁력 | · 플랫폼 내 취급 카테고리, 브랜드 정책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판매 가능성 평가 | 30 |
| 플랫폼 타겟 고객 매칭도 | · 플랫폼 실구매고객 데이터 기반, 플랫폼-브랜드 제품 간 수요 적합성 | 30 |
| 온라인 마케팅 적합도 | · 인플루언서 시딩·SNS 콘텐츠 영상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참여 의지 및 기대효과 | 20 |
| 플랫폼 입점 운영 지속가능성 | · 플랫폼 운영 전담인력 보유, 재고확보 수준 등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 가능성 평가 | 20 |
| 합계 | 100 |
◦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브랜드 및 시장 경쟁력,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서류)
[ 평가기준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경영상태 | · 매출액 및 매출성장률 구간별 점수 부여 | 10 |
| 수출역량 | · 직전년도 수출액 구간별 점수 부여 | 5 |
| 브랜드 경쟁력 | · 브랜드 컨셉, 룩북,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보 수준 등 | 30 |
| 시장 경쟁력 | · 일본 패션시장 이해도, 진출 준비도, 목표 소비자 부합성 등 | 20 |
| 사업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 작성의 충실도, 계획의 현실성 | 20 |
| 성장가능성 | · 현지 유통망 확장가능성, 현지매출 성장가능성 및 기대효과 | 15 |
| 가점 | · 우대요건 충족여부 | 2 |
| 합계 | 102 |
◦ (가점항목) 혁신형 중소기업 등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
[ 가점 부여 항목 ]
| 구분 | 가점 항목 | 확인 방법 | 가점 |
|---|---|---|---|
| 1 |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확인 기업) | - 벤처기업 인증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서 | 1 |
| 2 | 혁신 기술 보유기업(소부장 강소기업 100) | - 소부장 강소기업 100 지정서(확인서) | 1 |
| 3 | 정책 우대 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명문장수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 1 |
| 4 |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 1 |
| 5 | 지역 거점 중소기업 | -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소재기업 * 본점(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 1 |
| 6 | K-수출 전략품목 지정기업 | - K-수출 전략품목 지정서(확인서) | 2 |
* 개별기업 제출 불필요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자가진단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관리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업 전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53, 055-751-9778
신청·접수 시스템
고비즈코리아
1588-6234
gobiz@kos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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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15-2858,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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