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
영세 소공인 지원을 위한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의 기업 대상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 해당 사업 공고에 ‘연 매출 2억 원 이상 기업’이 새롭게 추가돼 지원 범위가 축소된 점을 두고, ‘영세 소공인 보호’라는 기존 사업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지난5월11일자 관련 기사 “우리도 스마트공방을 갖고 싶다”…봉제 소공인 가로막은 ‘매출 2억’ 벽 참조>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서영교 대표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봉제, 공예, 식품, 수제화 등 소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사업 범위 개편에 대해 “영세 소공인을 돕자는 소공인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스마트제조 전환이 가장 절실한 곳은 오히려 매출이 낮고, 자금 여력과 행정역량이 부족한 영세 소공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 기준을 사실상의 배제 기준처럼 적용한다면, 지원이 가장 필요한 소공인이 사업에서 밀려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수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본 사업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순옥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당시 8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해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국내 제조업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10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체 소공인 보호를 목적에서 출발했다. 관련 업종은 봉제, 금속, 식품, 인쇄, 주얼리, 공예 등이다.
전순옥 전 의원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기준은 이미 규모를 갖춘 업체를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 전환이 절실한 현장에 실제로 도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양호 서울패션봉제산업연합회 회장, 정영석 금산인삼소공인연합회 회장, 변서영 수제화총연합회 회장, 피재성 여주도자기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민관합동 스마트제조 개선TF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 투명성을 지속하기 위해 ▲중기부 제2차관 주재의 현장점검 체계 구축 ▲소공인 스마트제조 현장 담당자 추가 지정 ▲ 업종별·집적지별 소공인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공급기업 관리 ·정산까지 연계하는 현장형 지원 인력 확충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소공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시 사업을 재점검하고 무엇이 탁상행정이었는지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며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살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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