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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5-18 06:30:59
  • 수정 2026-05-18 0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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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6-330호


제40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 공고


1. 포상 목적 : 단일산업 최초 수출 100억불 달성(‘87.11.11.) 기념,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섬유패션인 발굴 및 포상


2. 포상의 종류 및 대상

포상 종류

인원

대상


ㅇ훈·포장
- 
산업훈장

- 산업포장




ㅇ 표창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표창


○명

○명






○명

○명

○○명

○○명

ㅇ 모범경영인



ㅇ 수출 유공자



ㅇ 혁신기술 유공자



ㅇ 우수 브랜드(디자인) 유공자



ㅇ 우수사원



ㅇ 특별 유공자



ㅇ 우수 유공기관 및 단체


* 개인(훈장, 포장, 표창), 기관(표창)

3. 포상대상 및 자격요건


1) 모범경영인


ㅇ 친환경 제품 및 생산공정, DX(AX) 및 첨단 기술의 활용, ESG 경영 실천(지속가능성), 수요-공급 기업 간 연대협력 강화(스트림간 및 대중소 협력), 국산 소재 활용 및 국내 생산 촉진, 일자리 창출 및 미래인재 양성, 제조 현장 스마트화 구축,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탄소 감축 기여, 소비자 중심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부 및 봉사활동 등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공적이 현저한 모범경영인(임원 이상)


2) 수출 유공자


ㅇ 섬유패션 제품 수출을 위한 신시장 개척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섬유패션 수출 신장과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해 수출 촉진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혁신기술 유공자


ㅇ 글로벌 선도제품, 신제품, 신소재 연구개발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생산 공정의 고도화 및 공정 개선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기타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개발 공적이 현저한 자


4) 우수브랜드(디자인) 유공자


ㅇ 브랜드 개발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ㅇ 패션디자인으로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우리나라 패션디자인의 세계화에 공적이 현저한 자

-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하여 호평을 받은 자

- 기타 패션디자인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5) 우수사원


ㅇ 섬유패션 생산 현장(공장) 근무자로서

-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관계 선진화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섬유패션 생산, 수출업체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근무자로서

- 섬유패션 업무의 관리·지원, 수출증대, 시장개척에 공적이 있는 자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공적이 있는 자


ㅇ 섬유패션단체 임직원으로서,

- 섬유패션단체 회원 업체의 화합과 이익증진에 기여한 자

- 기타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 공통사항

-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한 자

-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특별 유공자


ㅇ 한국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섬유수출, 생산, 개발 등에 직?간접 지원의 공적이 있는 자

- 스트림간, 산학 연계사업에 공적이 있는 자

- 섬유패션산업의 지적재산권(IP) 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

- 섬유패션산업 국위선양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원로 등


7) 우수 유공기관 및 단체


ㅇ 한국섬유패션산업의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설립 3년이 경과한 기관 또는 단체

-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 경영혁신, 기술개발, 국민안전 및 국민생활 향상 등에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 기업의 육성, 지원 및 연구, 산학연 연계 사업 등에 적극 노력한 기관(단체)


4. 포상기준 및 포상 추천 제한(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포상 처리지침 적용)


1) 포상기준


ㅇ 정부포상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대통령 및 국무총리)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ㅇ 장관 및 회장표창 :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에 수여


2) 재포상 금지기간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수여일(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로부터 추천일(‘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3) 포상 제한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 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5. 추천(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1) 추천(신청)방법


※ 포상신청을 하거나 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은 다음 2)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업종별?지역별 단체, 연구소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한다. 관련 단체(기관)이 없는 경우 직접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무국으로 신청한다.


2) 구비서류 *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분야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후보자 추천서

② 공적조서(2,000자 이상 작성)

③ (분야별) 공적요약서

④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섬산련)

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⑦ 이력서

⑧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

⑩ 재직/경력 증명서

⑪ 재무제표

⑫ 종업원수

⑬ 과거 포상증빙




⑭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별첨 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1호∼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사본

원본

사본

원천징수신고서 등

사본

필요시

모범경영인

① 모범경영인 포상신청서

② 국산원자재 사용 확인서

(국산원자재 사용 거래처별 확인서)

별첨 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1호∼2호 서식

수출유공자

① 수출유공자 포상신청서

별첨 3호 서식

혁신기술유공자

① 혁신기술유공자 포상신청서

별첨 4호 서식

우수 브랜드(디자인) 유공자

① 우수 브랜드(디자인) 유공자 포상신청서

별첨 5호 서식

우수사원

① 우수사원 포상신청서

별첨 6호 서식

특별유공자

① 특별유공자 포상신청서

별첨 7호 서식

우수 유공기관 및 단체

① 우수 유공기관 및 단체 포상신청서

별첨 8호 서식


※ 모범경영인에 한하여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재무제표, 종업원수 3개년(`23년~`25년) 서류제출, 다른 분야는 2개년(`24년~`25년)으로 자료 제출


※ 「섬유패션 및 탄소나노 발전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이력서 등의 한글파일을 우편발송과 별도로 반드시 e-mail (ysy20@kofoti.or.kr, chpark@kofoti.or.kr) 송부


3) 추천기한(접수) : 2026년 6월 1일(월) 18시까지 (온오프라인 도착분에 한함)


4) 심사방법


ㅇ 기본원칙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섬산련회장표창 3년 이상 등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의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금지”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


ㅇ 심사단계

-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심사기준에 의거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포상심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ㅇ 심사기준(참고 참조)

- 정부공통지표 :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 산업특성지표 : 수공기간, 대상부문 실적(수출, 매출, 고용 등), 과거 포상, 산업기여도

* 산업기여도는 국산 섬유소재 활성화에 기여(국산화 규모, 비율)한 정도


ㅇ 수공기간 적용기준

- 모범경영인은 ‘섬유패션산업 재직기간’, 수출유공자는 ‘수출부서 재직기간’, 혁신기술유공자는 ‘연구개발부서 재직기간’,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는 ‘브랜드(디자인)분야 재직기간’, 우수사원은 ‘섬유패션산업 재직기간’, 특별유공자는 ‘섬유패션발전 지원기간’으로 함

* 단, 수공기간은 증빙자료(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경력이 증빙된 기간에 대해서만 합산(과거 경력은 경력증명서 필히 첨부), 2025년 5월 30일 기준으로 산정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한다.


※ 포상 훈격 결정 후 철회 불가


6. 시상일자 : 2026년 11월 11일(수) 15:00∼16:30 (예정)


※ 수상자는 별도 안내 예정


7. 시상장소 : 섬유센터 3층 Tex+Fa Hall(예정)


※ 문의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전략기획실 윤순영 과장, 박찬희 대리(02-528-4069/406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빌딩 16층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전략기획실

- 포상 추천요령 및 신청서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상훈, 섬산련 홈페이지(www.kofoti.or.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음



섬유패션 및 탄소나노 산업발전 유공 포상 공고(섬유)_VF.hwpx

본 메일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행사, 세미나 등에 참석하신적이 있는 섬유패션인 여러분의 등록하신 정보로 발송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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