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 편집장
- 기사등록 2023-12-30 17:12:08
- 수정 2023-12-30 17:21:49

구로구 문헌일구청장
위기가구 발굴
-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사업개요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 위기가구 발굴
(빅데이터, 찾동 등 활용)
- 위기가구 주기별ㆍ수시 방문
(공무원. 복지플래너 등)
- 지원 및 사후관리
(돌돔SOS, 통합사례관리 등)
-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정보 등 18개 기관 38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활용 민·관 합동 발굴
- 전체 복지수혜자 대상 위기도(1~4단계)에 따른 연간모니터링 실시
- 숨은 위기가구 대상 기획발굴 조사 실시
- 모텔, 고시원 거주 등 추거 취약계층 전수조사(연2회, 동·하절기)
- 무료급식소, 보호관찰소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 전입신고서, 일간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시·구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신속한 긴급복지, 공적‧민간자원연계)

- 맞춤형 홍보 확대(SNS, UCC공모전, 리플릿, 반상회 소식지, 마을버스TV, 요금고지서, 현수막 등)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신고는 02-120, 동주민센터
- 어려운 이웃(위기가구)이란?
- 1) 단전·단수 건강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2)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3) 휴·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4) 돈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5) 냉·난방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6)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7)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 8)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가구
- 9)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등
-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02-2133-7376
- 기사등록 2023-12-30 17:12:08
- 수정 2023-12-30 17: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