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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11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시장 상인에 20만원 추가 지원 - - 8월 13일부터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접수, 산업단지·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추가지원금 신설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8-13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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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대기오염과 소음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도심 대기오염과 생활 소음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추가되는 지원은 도매시장·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입주(점)업체 대한 추가지원금 20만 원 지급이다. 전기 이륜차 수요가 높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3곳(구로구 서울디지털, 구로구 온수, 강서구 마곡)과 도매시장 4곳(가락, 강서, 양재동양곡, 노량진수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전통시장(등록 인증 점포 100개소 이상) 104개 곳이다.

지원 차종은 ‘소형’과 ‘기타형’에 한하며, 입주 계약 확인서 또는 상인회 입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상반기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시비 지원액의 10%에서 30%로 늘리고,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시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인 구매보조금의 최대 30%(시비) 지급은 유지된다. 국비 10%까지 더하면 약 40%를 지원받는 셈이다.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의 30% 추가 지원도 계속되고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구매보조금 외 20%(구매보조금 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 제조·수입사와의 협업을 통한 ‘가격할인제’도 지속된다. 차량가를 50만 원 할인해주는 이 제도를 적용받은 모델 구매시 시가 배달용·소상공인 최대 15만 원, 일반용은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8.13.부터 하반기 전기 이륜차 보조금 신청 접수…차등책정 후 출고·등록순 지급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접수는 8월 13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 계약 후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 구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이 없으나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이번 하반기 보급계획은 배달업계와 소상공인 외에 도매‧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생활밀접형 수요층에게도 지원을 넓힌 게 특징”이라며 “조용하고 깨끗한 도심을 위한 전기이륜차 전환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보급사업 공고서울시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구매자 → 제작·수입사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등록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서울시 →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기사 관련 태그

#전기이륜차 #무공해차 #보조금 #전기차 #친환경차 #전통시장 #산업단지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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