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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23 중기부,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한다 - -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두 번째 간담회 개최 - -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등 재난사각지대 해소 방안 발표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8-09 0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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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정책개선 과제로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공용구간 설치 시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사용 가능)으로,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8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 정책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속히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 발급을 돕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 내용도 기존 지원 외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000만원, 동산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000만원, 동산 5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추가 공제료: 연 300원, 1사고당 50만원)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재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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