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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8-06 1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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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


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린다.


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조합원수는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은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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