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혐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한다.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 구분 | 근로자 산재보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 가입의무 | 의무가입 | 임의가입 |
| 보험료 부담주체 | 사업주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 |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 |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환급지원에 나선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 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 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기준보수등급별 보험료 및 지원금액 예시
(단위 : 원)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
|---|---|---|---|---|---|---|---|---|---|---|---|---|
| 기준 보수액 | 2,440,633 | 2,932,530 | 3,424,430 | 3,916,320 | 4,408,220 | 4,900,120 | 5,392,020 | 5,883,920 | 6,375,820 | 6,867,710 | 7,359,610 | 7,851,515 |
| 보험료 (월) | 19,525 | 23,460 | 27,395 | 31,331 | 35,266 | 39,201 | 43,136 | 47,071 | 51,007 | 54,942 | 58,877 | 62,812 |
| 지원금액 (월) | 9,762 | 11,730 | 13,697 | 15,665 | 14,106 | 15,680 | 17,254 | 18,828 | 15,302 | 16,483 | 17,663 | 18,844 |
| 지원율 | 50% | 40% | 30% | |||||||||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6월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기사] 사장님, 힘내세요!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가입 지원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며 “퇴직,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로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청기간 : 6.16. ~ 12.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목표 : 1,000명(2025년)
○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
- 기준보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 지원사업 > 신청하기
- 오프라인 :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 문의 : 자영업지원센터 콜센터 1577-6119
○ 가입대상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 기준보수 :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 월보험료 : 업종별 상이 (업종별 산재 발생빈도 반영)
○ 보험혜택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8종의 보험급여 신청 가능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진찰, 약제, 수술 및 치료비 지급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등급별 급여 지급 |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평균임금 52~67% 지급 |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중증 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지급 |
| 장례비 |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 직업생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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