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ks17 코참연합회-유로참, 베트남 노동허가제도 개정 컨퍼런스 공동 개최 - - 베트남, 노동허가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추진 - - 정지훈 부회장, 외국인 고용 규정의 비효율성 지적 - - 유로참, 기업 의견 공식 문서로 내무부에 제출 예정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6-05 21:01:53
기사수정

'베트남 노동허가 제도 개정에 관한 특별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코참연합회]


코참연합회와 유로참(EuroCham)은 지난 5월 16일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노동허가제도 개정에 관한 특별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허가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는 베트남 내무부(MOHA)와 법무부(MOJ)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동허가제도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내무부는 행정 절차의 40%를 간소화하고 2025년까지 노동허가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노동허가 신청 절차의 명확화 ▲베트남인 채용 공고 요건의 간소화 ▲단기 전문가에 대한 노동허가 면제 등의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지훈 부회장은 외국인 노동 허가제도와 관련, 현장에서의 비효율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4가지 주요 사안을 제안했다.

먼저, 외국인 고용을 위한 사전 요건으로 베트남인 구직 공고를 의무화한 현행 규정(70호 법령)이 실제 기업 운영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내국인 보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동 허가 갱신 시 적용되는 ‘특별 사례’에 관한 조항에서 직무 변경 시 직함 변경이 수반되는 현실을 반영해, 직무와 직함이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도 특별 사례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규정이 전문가 및 기술자에만 적용되는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자’도 해당 특별 사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내부 전근’ 형태의 근무 유형이 현재는 모회사에서 베트남 자회사로의 이동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다국적 기업 구조상 자회사 간 이동도 허용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법적 대표자인 경우, 본인의 노동 허가 신청 서류에 본인이 서명하는 구조에 대해 일부 지방 당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행정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업과 외국인 인력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실효적인 운영 지침 마련을 당부했다

유로참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수렴된 기업들의 의견을 공식 문서로 정리해 내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노동허가제도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812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ks07 의료기기社, 잇단 자본조달…연구개발·경영환경 개선 등에 활용
  •  기사 이미지 ks09 제276회 연천 고대산산행 및 자연휴양림 힐링여행 만선 축하!!!
  •  기사 이미지 ks24 2026년 「의료기기 영업전문가 자격증 과정(입문)」 교육과정 안내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