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본관
◆ “마포구는 서울시가 마포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5월 16일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표했다.” 보도자료 내용 관련,
-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 개정을 추진 중으로,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음.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마포구 외 4개 자치구(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음.
‣ 1997.12.31. 서울시, 마포구, 중구, 용산구가 협의하여 공동이용 결정
‣ 2009.02.10. 서울시,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종로구, 서대문구가 협의하여 공동이용 결정
- 공동이용 결정 협의 과정에서 협약기간 만료일은 사용개시일(’05.6.1.)로부터 20년으로 정하였으며, 만료일(’25.5.31.) 도래에 따라 협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기간 변경 협의를 거침.
- 구체적인 협의 과정은, 먼저 ’25.4.10.에 서울시 소관 팀장과 마포구 소관 과장 간 협의 개시하였으며, 5.8. 서울시 소관 과장과 마포구 소관 국장 간 협의하고, 5.20. 서울시 소관 단장이 마포구청 방문하여 서울시 의견을 전달함.
‣ 이후 서울시는 협약기간 당사자인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용산구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을 위한 5.16.자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만 불참.
‣ 5.16. 회의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변경)협약서*’에 협약 당사자 서명이 이루어짐.
* (주요내용) ‘사용개시 후 20년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시설의 폐쇄시까지 효력이 있다’로 개정
‣ 참고로,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제외한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모두 ‘시설의 폐쇄시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협약기간을 정하고 있음.
- 현재 5.16.자 회의개최 결과를 마포구 및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의견 수렴하고 있음.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2133-9932)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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