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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9 12:22:46
  • 수정 2023-12-19 2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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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주 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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