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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06 1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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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및 ‘고용보험 환급’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및 ‘고용보험 환급’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힘 보태기 정책들이다.


자영업자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희망장려금’ 24만 원 지급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되어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되도록 한다.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씩 최대 24만원 지급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급

ㅇ 신청방법 :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 앱, 중소기업중앙회 지점, 전국 은행 지점에서 가입 접수


노란우산공제

ㅇ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ㅇ 납입부금 : 월 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 선택)

ㅇ 수령조건 : 폐업 또는 사망, 대표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 10년 이상된 만 60세 이상 등

ㅇ 제도혜택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25년 1분기 3.3%, 분기변동) 적용, 공제금을 일시금 지급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600만원), 공제금의 압류, 담보제공 금지 등

ㅇ 가입신청 :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신청

ㅇ 문의 : 노란우산공제 사업본부 1666-9988


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년간 20% 환급… 폐업 대비와 재기 준비에 힘보탬

또한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80%~50%의 보험료를 환급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 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만 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최대 210일-10년 이상 가입시)받는다. 또한,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 환급지원 (정부 지원 포함 시 최대 100%)

ㅇ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 (온라인신청)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ㅇ 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보수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기준보수182만원208만원234만원260만원286만원312만원338만원
월보험료(A)40,950원46,800원52,650원58,500원64,350원70,200원76,050원
정부지원(B)32,760원37,440원31,590원35,100원32,175원35,100원38,025원
시 지원(C)
(20%)
8,190원9,360원10,530원11,700원12,870원14,040원15,210원
실부담액
(A-B-C)
0원0원10,530원11,700원19,305원21,060원22,815원

※ 기준보수 등급은 가입 소상공인 본인이 선택

※ 정부지원(B):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보험료 환급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ㅇ 가입대상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ㅇ 월보험료 : 등급별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2% + 직업능력개발 0.25%)

ㅇ 보험혜택

   - (실업급여)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기준보수액의 60%를 월별 지급

   -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의 60~100% 지원

ㅇ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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