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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2-07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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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5면 이상의 여유 주차면 2년 이상 신규 개방 시 주차장 시설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시설에 부속해 설치된 주차장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내 278,538곳이 있다.

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17곳 23,254면을 개방했다. 2022년 2,089면, 2023년 1,832면, 지난해 2,154면을 개방했고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참여 시 지원내역은 크게 세 가지로 ▴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정보 시민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부설주차장 개방 전후 사진

부설주차장 개방 전후 사진


첫째,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5면 미만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3~4면)의 경우 1면당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보전한다.

예컨대 개방주차장 월 요금 수입 20만 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20만 원(시비 10만 원, 구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셋째,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3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 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서울주차정보 웹 화면

서울주차정보 웹 화면


올해는 자치구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구를 집중 지원한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인 곳은 종로구, 중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5곳이다. 개방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개방주차장 내부에는 팻말과 이용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을 통해 서울시 내 주차장 정보, 주차 가능 공간, 요금, 이용 시간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 관련 주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건물주, 자치구, 이용자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등 개방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 제공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대상
  - 일반 건축물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학교장
  ※ 단,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하는데 제한되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시 지원 가능
○ 운영방법
  - 건축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기준

구분지원기준
① 주차장 시설개선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 (전일) 개선비 최대 3천만 원
·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천 5백만 원
- 연장 개방 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 (1회) 최대 1천만 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 원
학교 주차장-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 (전일/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3천만 원
- 연장 개방 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 (1회) 최대 1천만 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 원
소규모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적인 부설주차장)
- 소규모 부설주차장 3~4면 개방(2년 이상 약정)
· (전일/주간/야간)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 원
- 연장 개방 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 원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 운영수익 보전 최대 3천만 원
- 소규모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4면 개방(최초 2년간)
· 1면당 최대 2백만 원


기타사항

구분지원기준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 보험료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개방 담당부서

자치구부서문의
종로구주차관리과02-2148-3333
중구주차관리과02-3396-6262
용산구주차관리과02-2199-7804
성동구교통지도과02-2286-5716
광진구교통지도과02-450-7953
동대문구주차행정과02-2127-4878
중랑구주차관리과02-2094-2652
성북구교통지도과02-2241-3485
강북구주차관리과02-901-5957
도봉구교통지도과02-2091-4215
노원구교통지도과02-2116-4100
은평구주차관리과02-351-7822
서대문구주차교통과02-330-4391
마포구주차관리과02-3153-9666
양천구주차관리과02-2620-3737
강서구주차관리과02-2600-4247
구로구주차관리과02-860-2134
금천구주차관리과02-2627-1735
영등포구주차문화과02-2670-3994
동작구주차관리과02-820-9818
관악구교통지도과02-879-6954
서초구주차관리과02-2155-7276
강남구교통행정과02-3423-6408
송파구주차정책과02-2147-3197
강동구주차행정과02-3425-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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