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방안에 대해 24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설치돼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기기로, 보건복지부 관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의무화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며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돼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데다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인 이 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현재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을 요구하며 관련 법의 무기한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사업장 규모 조정을 비롯한 신속한 대체입법 마련을 주문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전문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방안이 오는 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설치되어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기기로, 보건복지부 관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1월 28일부터 의무화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시설은 보조기기·보조 인력의 배치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동일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1월 28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해당돼 이법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외식업체 3,000개 중 사업장 신고 면적이 50㎡ 미만인 곳은 40.9%, 50~100㎡ 사이의 사업장은 35.7% 정도로 조사된 바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현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제대로 정부 인증된 제품은 주로 서류발급 등 공공기관 용이 대부분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적용 제품군은 2종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의 지적이다.
현재 출시 중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은 대기업 제품의 경우 7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일반 키오스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데다,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법률에 따르면, 테이블 오더뿐만 아니라 무인 카페, 헬스장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 무인 라면·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 사용하는 무인판매기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제품군들은 아직 제대로 상용화되지도 않은 형편이다.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예산도 325여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자비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1월 28일부터는 배리어프리 제품을 구입해야만 하며, 26년 1월 28일부터는 멀쩡한 기존 설치 제품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돼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다.
극심한 내수 불황으로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이 법안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으로, 이 법안은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장애인 편의성 증진이라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소상공인들과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여건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이 법안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법의 무기한 적용 유예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에는 사업장 규모 조정을 비롯한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25.1.24.
소상공인연합회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