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상점에 붙은 이민세관단속국 거부 포스터.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美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출범 첫날부터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망명 신청 접수를 중단하며 이민 ‘빗장’을 걸어 잠근 가운데 전격적인 단속을 감행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국경 차르’로 임명한 톰 호먼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단속 우선순위는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다. 호먼은 “오늘부로 ICE 요원들이 현장에서 활동 중”이라며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된 불법 이민자를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민자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와 주(州)도 단속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는 피난처 도시의 경우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 자체를 조례로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콜로라도주 덴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등이 대표적이다. 호먼은 불법 체류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비협조적인 도시나 주에서는 더 공격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이민자까지 대거 단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피난처 도시에서는 부수적인 체포가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로 들어가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美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호먼. [로이터 = 연합뉴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금기시돼왔던 ‘민감 구역’에서의 단속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2011년부터 교회,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구호센터 등을 ‘민감 구역’으로 설정해 불법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ICE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ICE는 불법 이민자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학교와 병원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이민 옹호 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려고 미국 학교와 교회에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용감한 사법당국의 손발을 묶지 않고 그들이 상식대로 행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CNN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자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스쿨버스 운전사부터 교회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ICE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피난처 도시’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을 막기 위해 대비책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도시 내 ICE 활동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며, ICE 요원이 ‘민감 구역’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경우 ICE를 상대로 한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 LA시도 시내 학교들이 이민 단속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학생과 가족의 이민 상태에 대한 정보를 ICE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도 학교 내 교원들이 ICE 요원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했으며, 불법 이민자가 구금될 경우 자녀에 대한 돌봄 조치를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나의권리알기 앱 화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불안한 한인사회...한인 권익단체 '핫라인' 가동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서류미비(불법) 이민자에 대한 현장 단속과 추방이 임박했다는 예고가 나오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사회 일각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미주 한인단체들이 전했다.
미국 거주 교민 중 다수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지지 못했거나 현재 체류 신분 변경을 진행 중인 교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주 한인단체인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22일(현지시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이 비대면으로 개최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자 정책 대비 공동 대응방안' 회견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미교협 가입 단체에 무수한 전화가 쏟아졌다"고 현지 한인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미교협은 미국 내 한인 거주가 많은 6개 주(州)에 있는 한인동포 권리옹호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차 컨설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공약 탓에 추방을 걱정하는 서류 미비자 교민은 물론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신분 변경 과정에 있는 분 등이 다양한 개인 사례를 갖고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피난처'(sanctuary)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시카고의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 작전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며 현지 한인사회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기도 했다.
한영운 미교협 오거나이징 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등 피난처 도시와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먼저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에 단속 관련 정보가 들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갑송 민권센터 디렉터는 "트럼프 1기 때는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한 기습 단속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피난처 도시가 타깃이 될 것이란 얘기가 많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도 폐기를 공약하면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미교협 관계자들은 전했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 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불법 체류 한인 가운데선 미국에 수십 년간 거주하며 미국 내 한인 사회에 뿌리내린 지 오래된 동포들도 많다 보니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가 미주 한인사회에선 '남의 일'이 아니라고 미교협 관계자들은 말했다.
미교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자 정책에 대응해 한인 동포들을 위한 권리교육을 강화하고, 권리구제·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응법 등을 담은 모바일 앱 '나의 권리알기'(Know your rights 4 immigrants)도 업데이트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하상섭 외교안보연구소 전략지역연구부 조교수는 지난달 발표한 '미국 트럼프 2기 대(對)중남미 불법 이민자 이민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인 불법 이민자가 2024년 기준 15만∼2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소개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거주 재외국민은 약 109만명이며, 미국 시민권자(152만명) 동포까지 포함할 경우 총 261만명의 동포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 거주 재외 동포 중 약 6∼8%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