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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22 사할린 동포들, “고국의 품에 안기고 싶다” - - 재외동포청, 현지서 ‘영주귀국 지원’ 설명회 개최 - - 250명에게 입국절차 및 영주귀국 신청일정 소개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2-29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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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12월18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동포 대상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이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12월 18일(수)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설명회는 사할린 현지에서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담당자가, 한국에서는 법무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 개최됐으며, 오전에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돼 고국 입국을 앞둔 동포 120여 명, 오후에는 내년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 130여 명이 각각 참가했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2025년부터 사할린동포와 영주귀국할 수 있는 동반가족의 범위 확대) 영주귀국 신청일정과 선정 기준 등 에 변경되는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12월19일 자택에서 입국절차 등 설명을 듣고 있는 이손귀 사할린 동포


참가자들은 재외동포청의 영주귀국 사업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표출했다.

영주귀국을 앞둔 한 동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직접 국적 취득 및 입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감사했다”며“앞으로 고국에 잘 정착해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은 사할린 방문 계기 2024년 영주귀국 대상자 중 최고령자인 이손귀(100) 할머니 댁을 직접 찾아가 입국방법 및 지원사항을 설명하고 할머니의 건강과 무사입국을 기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을 표시했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영주귀국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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