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지난 9월 8일 오픈 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정보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조합원들은 포털을 통해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이 정착되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역주택사업 정보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한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지난 9월 8일 오픈했다. 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사업 정보도 공개한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 왔다.
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각각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 홈페이지 개설(예시)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관련 시스템을 갖췄으며 조합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어디나 자치구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정보를 올릴 수 있다. 홈페이지 개설 문의는 해당 자치구 주택과 등 소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합원은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자치구 담당자·조합원 등 의 이용자가 포털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동시에 재개발·재건축처럼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

정보공개/요청 서비스 제공(예시)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가 정착되고,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가 조합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홈페이지 : 정비사업 정보몽땅
◌ 문의 : 해당 자치구 주택과 등 소관부서, 주택정책실 02-2133-8233, 8240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 항목
◌ 조합원 모집공고 : 사업개요,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및 계획, 자금관리 주체 및 계획
◌ 정보공개 서류 및 관련 자료
| 분류 | 정보공개 항목 |
|---|---|
| 조합규약 | 조합규약 |
| 협약서 |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
| 계약서 |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
| 의사록 |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
| 사업시행계획서 | 사업시행계획서 |
| 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수ㆍ발신 공문서 |
| 회계감사보고서 | 회계감사보고서 |
|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 조합원 모집 현황 |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 |
|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 |
| 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 |
|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
|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 |
|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
| 업무대행자 실적보고서 | 법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
| 그 밖의 서류 및 관련서류 |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
|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 |
|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 |
|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 |
|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 |
|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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