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 기사등록 2022-09-28 07:40:27
기사수정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올해만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10일 기준 복지부가 각 지자체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4345억 원이라고 23일 밝혔다.

2020년까지 소액에 그쳤던 미수금액은 2021년 1849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000억원이 넘으면서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을 넘어섰다.

돌려받지 못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1273억4400만원(20.33%), 보육사업 1087억8600만원(17.37%), 장애인서비스 552억7900만원(8.83%), 사회서비스 499억2600만원(7.97%), 노인지원 364억8700만원(5.83%), 장애인자립 340억500만원(5.43%), 자립지원 332억7300만원(5.31%), 기초연금 319억1900만원(5.10%) 순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미반납 현황은 경기도 985억500만원(15.73%), 서울특별시 878억9100만원(14.04%), 경상북도 492억3900만원(7.87%), 충청남도 484억1000만원(7.73%), 경상남도 476억1600만원(7.61%), 전라북도 459억8400만원(7.35%), 강원도 449억9700만원(7.19%), 전라남도 413억8600만원(6.61%), 충청북도 415억00만원(6.63%) 순이다.

한 의원은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이 완료, 취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해 시도로부터 적기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복지부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더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납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순 기자  ehealth@e-healthnews.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41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ks07 의료기기社, 잇단 자본조달…연구개발·경영환경 개선 등에 활용
  •  기사 이미지 ks09 제276회 연천 고대산산행 및 자연휴양림 힐링여행 만선 축하!!!
  •  기사 이미지 ks24 2026년 「의료기기 영업전문가 자격증 과정(입문)」 교육과정 안내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