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시행(`17.1, 환경부)에 따른 염색업종의 컨설팅 비용 부담 등 애로 해소를 위해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안내 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 :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분야 오염물질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법(염색업종은 `24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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