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면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 힘들어지자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미래 의료의 도구가 되었으나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
특히 무자격자가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비대면 처방전을 활용해 약을 조제해 기소된 사건, 약국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등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판매해 업무정지 또는 고발당한 사건 등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있었다.
신 의원은 "총 9건 중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했는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런 위법사례가 발굴될 수도 은폐될 수도 있다"며 "이런 위법 사례는 약 300만건의 비대면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양순 기자 ehealth@e-health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