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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09 특구 기업 부담 덜고, 의료관광 키운다…시행령 개정 - - 실증특례 조건 명확화…사업과 무관한 규제 부담 줄인다 - - 의료관광 특구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기준 구체화 - - 특구 지정·평가 체계 손질…운영 실효성 강화 중기부 "신기술 사업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6-23 1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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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기업 부담 덜고 의료관광 키운다…시행령 개정

세종시 중기부 입구.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 부과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된다. 의료관광 특구 내 의료기관의 외국어 광고 허용 기준도 명확해져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하면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규제특례에 부가되는 조건을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부과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조치로 특히 로봇,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사업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개정안은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등 4개 의료관광 특구의 의료기관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운영 체계도 보다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과정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기반시설 수준 등 객관적인 정량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지정해제 기준은 기존 '성과평가 하위 5% 누적 3회'에서 '하위 10% 누적 2회'로 강화해 성과가 부진한 특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규제자유특구의 사후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특구 지정 해제나 기간 만료 이후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명문화해 사업 성과와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과 신사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총 62건의 법령 정비를 이끌어내며 지역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 사례로는 2020년 지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꼽힌다. 해당 특구에서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이 진행됐고, 그 결과 한국산업표준(KS) 안전기준 제정으로 이어졌다. 참여기업인 에스엘은 누적 매출 809억원과 144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특구 제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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