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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6-12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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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오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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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분쟁조정법#하위법령#의료계#소비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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