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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25 '도대체 왜 이럴까'...도 넘은 독립운동가 조롱 - - 서경덕 교수, 임시정부 수립일 맞아 SNS 조사...외모평가, 합성 등 많아 - -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법률 개정 조속히 마련해야"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4-19 1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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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SNS. 도를 넘었지만 처벌은 어려운게 현실.[서경덕 교수 제공]"ㅉ? 얘 뭐임?: 뭔데 이 

아저씨" "도시락 폭탄 왜 머거여 ㅜ ㅜ 헤어스타일좀 바꾸세뇨 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사진에 쓴 조롱 글귀다. 이 사진은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1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SNS를 통해 전했다.

서 교수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다양한 SNS를 조사한 결과,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고 쓴 조롱 글귀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다.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고는 "성관계"라고 쓴 조롱 글귀.[서경덕 교수 제공]


조롱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그야말로 어이없는 수준이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를 '성관계'로 표현한 믿지 못할 사진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SNS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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