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 단위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계획상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는 지난 2018년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됐으나,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며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남원에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해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빠른 개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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