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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3-02 17: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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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핵심으로 한 '공공의대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 3개를 병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법안은 학비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15년 동안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학위를 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6년 교육과정이 아닌 4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질 저하도 제기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 정상적인 숙의 절차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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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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