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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1-16 12:28:34
  • 수정 2024-01-16 2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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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일자리 분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변경

  • 관련법규지방세법제128조제➂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25조제➅항
  • 주요내용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세액 신고납부
    강조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2022년 10%➩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변경 전
  • 2023년100분의 7
변경 후
  • 2024년100분의 5

주의사항연세액 신고납부 세액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공제 적용됩니다.
(신청월 : 1월, 3월, 6월, 9월)

  • 1월: 11개월분(2월~12월)의 5% 공제
  • 3월: 9개월분(4월~12월)의 5% 공제
  • 6월: 6개월분(7월~12월)의 5% 공제
  • 9월: 3개월분(10월~12월)의 5% 공제

성동구 세무2과 02-2286-5353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수당 신설

  • 주요내용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3개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시  행  일2024. 1 .1.
지급대상지급내용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월 1회, 30만 원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98

성동구 생활임금제 확대

  • 주요내용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임금 확대
    강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시간급 11,157원 / 월급 2,331,813원

변경 후

시간급 11,436원 / 월급 2,390,124원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84

전통시장 소상공인 시설점검 및 정비기술 지원

  • 주요내용관내 전통시장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점검 및 정비기술 지원
  • 시  행  일2024. 1 .1.
  • 대상성동구 전통시장 5개소 (금남, 마장축산, 뚝도, 행당, 용답)
정비분야
  • 안전점검가스(누설점검), 전기(절연저항측정), 소방(감지기점검).
  • 시설보수조명 기구, 마감 코킹, 소형 밸브 교체 등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 02-2204-7943



  • 2.복지/건강 분야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 주요내용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금 증액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원

변경 후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 지원

성동구 영유아과 02-2286-6879

부모급여(현금) 지원금 확대

  • 주요내용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100/50만 원 현금 지원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지원금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

변경 후

지원금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

성동구 영유아과 02-2286-6878

청소년1388 온라인 상담 채널 확대

  • 주요내용디지털 친화적인 청소년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서비스 채널 확대
  • 시  행  일2023. 12. 18.
변경 전

온라인 상담채널 4개
(웹채팅, 페이스북, 카톡, 문자)

변경 후

온라인 상담채널 6개
(인스타그램, 라인, 웹채팅, 페이스북, 카톡, 문자)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6634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주요내용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24세의 위기 청소년 지원 대상의 확대와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 확대 등 맞춤형 지원 영역 강화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위기청소년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 6개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정부지원(187,000명)

변경 후

위기청소년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 1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추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정부지원(201,000명)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663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기준 확대

  • 주요내용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 확대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만 18세미만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
  • 만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의 만 18세미만 자녀 아동양육비 35만원 지급
변경 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만 22세미만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도 아동양육비 지급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급
  • 만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의 만 0~1세 자녀 아동양육비 40만원 지급(만 18세미만 자녀 아동양육비 35만원 지급)

성동구 여성가족과 02-2286-6838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지원

  • 주요내용성동구로 전입하여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1인가구에 20만 원 한도 내 생필품 구매 실비 지원(생애 1회)
  • 시  행  일2024. 3.(예정)
  • 지원대상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청년(만19세~만39세)
  • 지원기준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 모두 충족
  • 신청방법성동구청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생필품 구매영수증 증빙)
  • 지 원 액1인 20만 원 한도(생애 1회)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5481

성동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 주요내용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시  행  일2024. 1. 1.
기존

자립수당 월 400,000원(국‧시비)
자립정착금 15,000,000원(시비)

확대

성동형 자립지원금 추가 지급
성동형 자립수당 월 100,000원
성동형 자립정착금 1,000,000원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6667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지원 확대

  • 주요내용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충전식 포인트 카드 지급(상·하반기 각 10만 원)
  • 시  행  일2024. 2. 1.
    주의사항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
변경 전

1인당 15만원 지원 (상반기 5만, 하반기 10만원)

변경 후

1인당 20만원 지원 (상·하반기 각 10만원)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6634

금호복지관 개관

  • 주요내용금호동 지역에 사회복지관 개관으로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주의사항옥수종합사회복지관 분소
  • 시  행  일2024. 2.
  • 주요사업고립가구 복지상담소, 후원물품 취약계층 지원,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 후원홍보 등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 복지정책과 02-2282-1100, 02-2286-5461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 주요내용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실현을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
  • 시  행  일2024. 1. 3.
  • 관련근거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및 우리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등
  • 지원내용서울시 공영장례, 공고, 안치료, 특수청소비, 운구비 지원

성동구 복지정책과 02-2286-5019

장애인 휠체어 보조케이스 지원

  • 주요내용휠체어 장착에 편리한 휠체어 보조케이스 지원(1인 1개)
  • 시  행  일2024. 5. 1.
  • 적용대상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사용자
    주의사항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신청방법각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지원내용휠체어 장애인에게 1인 1개의 휠체어보조케이스 지원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6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 주요내용「장애인등편의법」 의무설치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
  • 시  행  일2024. 3.
  • 적용대상성동구 소재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전(1998.4.11.)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22.5.1.)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미만 시설
  • 신청방법

    1. 공모

      시설주
      (관리인)신청서 제출
      구청설치
      업체요청
      경사로설치
      비용결제

  • 지원방법담당부서 경사로 직접 설치 지원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6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인상

  • 주요내용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및 현저한 소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여 소득보전 및 안정된 생활 지원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기초급여액 323,180원
부가급여액
(64세 이하) 20,000~80,000원
(65세 이상) 40,000~403,180원

변경 후

기초급여액333,850원
부가급여액
(64세 이하) 30,000~90,000원
(65세 이상) 50,000~423,850원

주의사항2024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2024년 1월 확정 예정)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8

기초연금 지급금액 인상

  • 주요내용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기준연금액 323,180원

변경 후

기준연금액 334,810원

주의사항2024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2024년 1월 확정 예정)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870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 주요내용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30% 이하→32% 이하)
  • 시  행  일2024. 1. 1. ~
변경 전
선정기준
변경 전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생계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1인623,368원
2인1,036,846원
3인1,330,445원
4인1,620,289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2022년 대비 5.47%인상
변경 후
선정기준
변경 후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생계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1인713,102원
2인1,178,435원
3인1,508,690원
4인1,833,572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2023년 대비 6.09%인상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04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주요내용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47% 이하→48% 이하) 및 기준임대료 인상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 선정기준
    변경 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주거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1인976,609원
    2인1,624,393원
    3인2,084,364원
    4인2,538,453원
  • 기준임대료
    변경 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임대료 - 구분, 주거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330,000원
    2인370,000원
    3인441,000원
    4인510,000원
변경 후
  • 선정기준
    변경 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생계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1인1,069,654원
    2인1,767,652원
    3인2,263,035원
    4인2,750,358원
  • 기준임대료
    변경 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임대료 - 구분, 생계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341,000원
    2인382,000원
    3인455,000원
    4인527,000원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1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주요내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조건 완화 (기준중위소득 180% 폐지, 의료비 지원기간 확대)
  • 시  행  일2024. 1. (예정)
    주의사항세부사항 확정 시 보건소홈페이지 추가공지 예정
변경 전
변경 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미숙아선천성이상아
대상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구
(다자녀 가구 소득 무관)
지원내용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경우 의료비 지원출생후16개월내 진단받고 입원후 수술한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 항목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금액출생시 체중에 따라 3백만~10백만원최대 5백만원
변경 후
변경 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미숙아선천성이상아
대상 기준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지원내용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경우 의료비 지원출생후24개월내 진단받고 입원후 수술한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 항목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금액출생시 체중에 따라 3백만~10백만원최대 5백만원

성동구 건강관리과 02-2286-709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주요내용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건 완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소득무관 지원)
  • 지원원용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에 대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시  행  일2024. 1. (예정)
    주의사항세부사항 확정 시 보건소홈페이지 추가공지 예정
변경 전
변경 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소득 기준, 질환 기준순으로 안내합니다.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질환 기준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변경 후
변경 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소득 기준, 질환 기준순으로 안내합니다.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질환 기준동일

주의사항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및부속기 질환

성동구 건강관리과 02-2286-703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주요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및 인력 지원 확대
  • 시  행  일

    2024. 1. 1.
    • 단태아 첫째아(중위소득 150% 소득초과): 2024. 1. 1. 출산모부터
    • 쌍태아 이상: 2024. 1. 1. 서비스이용 시작 출산모부터
  • 주의사항삼태아 이상 40일에 한하여 바우처 유효기간 60일→80일
변경 전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변경 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구분, 지원인력, 지원기간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지원인력지원기간
단태아첫째아소득초과1명5/10일
쌍태아 (중증 단태아)1/2명인력2명
하루 돌봄시간
7시간
삼태아 (중증 쌍태아)2명15/20/25일
변경 후
변경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구분, 지원인력, 지원기간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지원인력지원기간
단태아첫째아소득초과동일5/10/15일
쌍태아 (중증 단태아)1/2명인력2명
하루 돌봄시간
8시간
삼태아 (중증 쌍태아)3명 또는 2명 (택1)*15/25/40일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4명 또는 2명 (택1)*

주의사항인력 수에 따라 수당요율 변경

성동구 건강관리과 02-2286-7036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 및 활동비 인상

  • 주요내용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보전 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변경 전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 및 활동비 인상 - 사업량(1,881명),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순으로 안내합니다.
사업량(1,881명)공익형1564명
사회 서비스형266명
시장형51명
공익형활동비270,000원(월)
부대경비180,000원(연)
사회 서비스형활동비594,000원(월)
부대경비1,991,000원(연)
사업유형3개 유형 38개 사업
  1. 공익형: 18개
  2. 사회서비스형: 17개
  3. 시장형: 3개
변경 후
변경 후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 및 활동비 인상 - 사업량(1,881명),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순으로 안내합니다.
사업량(2,175명)공익형1,630명
사회 서비스형454명
시장형91명
공익형활동비290,000원(월)
부대경비180,000원(연)
사회 서비스형활동비634,000원(월)
부대경비2,124,000원(연)
사업유형3개 유형 39개 사업
  1. 공익형: 18개
  2. 사회서비스형: 18개
  3. 시장형: 3개

주의사항인력 수에 따라 수당요율 변경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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