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경제/일자리 분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변경
- 관련법규지방세법제128조제➂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25조제➅항
- 주요내용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세액 신고납부
강조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2022년 10%➩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변경 전
변경 후
주의사항연세액 신고납부 세액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공제 적용됩니다.
(신청월 : 1월, 3월, 6월, 9월)
- 1월: 11개월분(2월~12월)의 5% 공제
- 3월: 9개월분(4월~12월)의 5% 공제
- 6월: 6개월분(7월~12월)의 5% 공제
- 9월: 3개월분(10월~12월)의 5% 공제
성동구 세무2과 02-2286-5353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수당 신설
- 주요내용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3개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시 행 일2024. 1 .1.
| 지급대상 | 지급내용 |
|---|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 연 1회, 20만 원 |
| 마을버스 기사 | 월 1회, 30만 원 |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98
성동구 생활임금제 확대
- 주요내용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임금 확대
강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시간급 11,157원 / 월급 2,331,813원
변경 후
시간급 11,436원 / 월급 2,390,124원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84
전통시장 소상공인 시설점검 및 정비기술 지원
- 주요내용관내 전통시장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점검 및 정비기술 지원
- 시 행 일2024. 1 .1.
- 대상성동구 전통시장 5개소 (금남, 마장축산, 뚝도, 행당, 용답)
정비분야
- 안전점검가스(누설점검), 전기(절연저항측정), 소방(감지기점검).
- 시설보수조명 기구, 마감 코킹, 소형 밸브 교체 등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 02-2204-7943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 주요내용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금 증액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원
변경 후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 지원
성동구 영유아과 02-2286-6879
부모급여(현금) 지원금 확대
- 주요내용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100/50만 원 현금 지원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지원금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
변경 후
지원금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
성동구 영유아과 02-2286-6878
청소년1388 온라인 상담 채널 확대
- 주요내용디지털 친화적인 청소년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서비스 채널 확대
- 시 행 일2023. 12. 18.
변경 전
온라인 상담채널 4개
(웹채팅, 페이스북, 카톡, 문자)
변경 후
온라인 상담채널 6개
(인스타그램, 라인, 웹채팅, 페이스북, 카톡, 문자)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6634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주요내용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24세의 위기 청소년 지원 대상의 확대와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 확대 등 맞춤형 지원 영역 강화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위기청소년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 6개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정부지원(187,000명)
변경 후
위기청소년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 1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추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정부지원(201,000명)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663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기준 확대
- 주요내용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 확대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만 18세미만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
- 만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의 만 18세미만 자녀 아동양육비 35만원 지급
변경 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만 22세미만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도 아동양육비 지급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급
- 만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의 만 0~1세 자녀 아동양육비 40만원 지급(만 18세미만 자녀 아동양육비 35만원 지급)
성동구 여성가족과 02-2286-6838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지원
- 주요내용성동구로 전입하여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1인가구에 20만 원 한도 내 생필품 구매 실비 지원(생애 1회)
- 시 행 일2024. 3.(예정)
- 지원대상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청년(만19세~만39세)
- 지원기준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 모두 충족
- 신청방법성동구청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생필품 구매영수증 증빙)
- 지 원 액1인 20만 원 한도(생애 1회)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5481
성동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 주요내용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시 행 일2024. 1. 1.
기존
자립수당 월 400,000원(국‧시비)
자립정착금 15,000,000원(시비)
확대
성동형 자립지원금 추가 지급
성동형 자립수당 월 100,000원
성동형 자립정착금 1,000,000원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6667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지원 확대
- 주요내용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충전식 포인트 카드 지급(상·하반기 각 10만 원)
- 시 행 일2024. 2. 1.
주의사항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
변경 전
1인당 15만원 지원 (상반기 5만, 하반기 10만원)
변경 후
1인당 20만원 지원 (상·하반기 각 10만원)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6634
금호복지관 개관
- 주요내용금호동 지역에 사회복지관 개관으로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주의사항옥수종합사회복지관 분소 - 시 행 일2024. 2.
- 주요사업고립가구 복지상담소, 후원물품 취약계층 지원,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 후원홍보 등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 복지정책과 02-2282-1100, 02-2286-5461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 주요내용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실현을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
- 시 행 일2024. 1. 3.
- 관련근거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지원대상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및 우리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등
- 지원내용서울시 공영장례, 공고, 안치료, 특수청소비, 운구비 지원
성동구 복지정책과 02-2286-5019
장애인 휠체어 보조케이스 지원
- 주요내용휠체어 장착에 편리한 휠체어 보조케이스 지원(1인 1개)
- 시 행 일2024. 5. 1.
- 적용대상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사용자
주의사항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신청방법각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지원내용휠체어 장애인에게 1인 1개의 휠체어보조케이스 지원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6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 주요내용「장애인등편의법」 의무설치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
- 시 행 일2024. 3.
- 적용대상성동구 소재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전(1998.4.11.)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22.5.1.)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미만 시설 신청방법
공모
시설주
(관리인)신청서 제출
구청설치
업체요청
경사로설치
비용결제
- 지원방법담당부서 경사로 직접 설치 지원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6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인상
- 주요내용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및 현저한 소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여 소득보전 및 안정된 생활 지원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기초급여액 323,180원
부가급여액
(64세 이하) 20,000~80,000원
(65세 이상) 40,000~403,180원
변경 후
기초급여액333,850원
부가급여액
(64세 이하) 30,000~90,000원
(65세 이상) 50,000~423,850원
주의사항2024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2024년 1월 확정 예정)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8
기초연금 지급금액 인상
- 주요내용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기준연금액 323,180원
변경 후
기준연금액 334,810원
주의사항2024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2024년 1월 확정 예정)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870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 주요내용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30% 이하→32% 이하)
- 시 행 일2024. 1. 1. ~
변경 전
선정기준
변경 전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생계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
| 1인 | 623,368원 |
|---|
| 2인 | 1,036,846원 |
|---|
| 3인 | 1,330,445원 |
|---|
| 4인 | 1,620,289원 |
|---|
- 기준 중위소득 인상2022년 대비 5.47%인상
변경 후
선정기준
변경 후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생계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 713,102원 |
|---|
| 2인 | 1,178,435원 |
|---|
| 3인 | 1,508,690원 |
|---|
| 4인 | 1,833,572원 |
|---|
- 기준 중위소득 인상2023년 대비 6.09%인상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04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주요내용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47% 이하→48% 이하) 및 기준임대료 인상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 선정기준
변경 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주거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
|---|
| 1인 | 976,609원 |
|---|
| 2인 | 1,624,393원 |
|---|
| 3인 | 2,084,364원 |
|---|
| 4인 | 2,538,453원 |
|---|
- 기준임대료
변경 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임대료 - 구분, 주거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 | 330,000원 |
|---|
| 2인 | 370,000원 |
|---|
| 3인 | 441,000원 |
|---|
| 4인 | 510,000원 |
|---|
변경 후
- 선정기준
변경 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생계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 1,069,654원 |
|---|
| 2인 | 1,767,652원 |
|---|
| 3인 | 2,263,035원 |
|---|
| 4인 | 2,750,358원 |
|---|
- 기준임대료
변경 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임대료 - 구분, 생계급여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 | 341,000원 |
|---|
| 2인 | 382,000원 |
|---|
| 3인 | 455,000원 |
|---|
| 4인 | 527,000원 |
|---|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1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주요내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조건 완화 (기준중위소득 180% 폐지, 의료비 지원기간 확대)
- 시 행 일2024. 1. (예정)
주의사항세부사항 확정 시 보건소홈페이지 추가공지 예정
변경 전
변경 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
| 대상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구 (다자녀 가구 소득 무관) |
|---|
| 지원내용 | 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출생후16개월내 진단받고 입원후 수술한 경우 의료비 지원 |
|---|
| 지원 항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
|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3백만~10백만원 | 최대 5백만원 |
|---|
변경 후
변경 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
| 대상 기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
| 지원내용 | 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출생후24개월내 진단받고 입원후 수술한 경우 의료비 지원 |
|---|
| 지원 항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
|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3백만~10백만원 | 최대 5백만원 |
|---|
성동구 건강관리과 02-2286-709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주요내용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건 완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소득무관 지원)
- 지원원용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에 대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시 행 일2024. 1. (예정)
주의사항세부사항 확정 시 보건소홈페이지 추가공지 예정
변경 전
변경 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소득 기준, 질환 기준순으로 안내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
변경 후
변경 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소득 기준, 질환 기준순으로 안내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
| 질환 기준 | 동일 |
|---|
주의사항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및부속기 질환
성동구 건강관리과 02-2286-703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주요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및 인력 지원 확대
시 행 일
2024. 1. 1.- 단태아 첫째아(중위소득 150% 소득초과): 2024. 1. 1. 출산모부터
- 쌍태아 이상: 2024. 1. 1. 서비스이용 시작 출산모부터
- 주의사항삼태아 이상 40일에 한하여 바우처 유효기간 60일→80일
변경 전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변경 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구분, 지원인력, 지원기간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
| 단태아첫째아소득초과 | 1명 | 5/10일 |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1/2명 | 인력2명 하루 돌봄시간 7시간 |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2명 | 15/20/25일 |
|---|
변경 후
변경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구분, 지원인력, 지원기간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
| 단태아첫째아소득초과 | 동일 | 5/10/15일 |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1/2명 | 인력2명 하루 돌봄시간 8시간 |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3명 또는 2명 (택1)* | 15/25/40일 |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4명 또는 2명 (택1)* |
|---|
주의사항인력 수에 따라 수당요율 변경
성동구 건강관리과 02-2286-7036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 및 활동비 인상
- 주요내용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보전 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 시 행 일2024. 1. 1.
변경 전
변경 전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 및 활동비 인상 - 사업량(1,881명),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순으로 안내합니다.| 사업량(1,881명) | 공익형 | 156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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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서비스형 | 266명 |
| 시장형 | 51명 |
| 공익형 | 활동비 | 270,000원(월) |
|---|
| 부대경비 | 180,000원(연) |
| 사회 서비스형 | 활동비 | 594,000원(월) |
|---|
| 부대경비 | 1,991,000원(연) |
| 사업유형 | 3개 유형 38개 사업 | - 공익형: 18개
- 사회서비스형: 17개
- 시장형: 3개
|
|---|
변경 후
변경 후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 및 활동비 인상 - 사업량(1,881명),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순으로 안내합니다.| 사업량(2,175명) | 공익형 | 1,630명 |
|---|
| 사회 서비스형 | 454명 |
| 시장형 | 91명 |
| 공익형 | 활동비 | 290,000원(월) |
|---|
| 부대경비 | 180,000원(연) |
| 사회 서비스형 | 활동비 | 634,000원(월) |
|---|
| 부대경비 | 2,124,000원(연) |
| 사업유형 | 3개 유형 39개 사업 | - 공익형: 18개
- 사회서비스형: 18개
- 시장형: 3개
|
|---|
주의사항인력 수에 따라 수당요율 변경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