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앞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에서는 재석 의원 231명 중 224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이나 이사장과 병원장, 감사 임명권 등이 복지부 장관에게 이관된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경우 별도 '서울대병원 설치법'이 따로 있어 소관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대병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진료를 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로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공공 의료'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한편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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