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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1-26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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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월 29일부터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1월 29일부터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민원다발 등 취약 현장 10곳, 하도급 호민관 직접 방문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1월 29일부터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이와 함께 시는 1월 29일~2월 13일 12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2133-3600)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기동점검은 체불대금의 신속 해결을 위해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 특별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 02-2133-3008)을 실시 중이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ㅇ신고대상 : 건설공사대금, 장비(자재)대금, 노임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행위
ㅇ신고방법
-전화 : 02-213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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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호민관 #체불예방 #하도급체불신고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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