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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1-07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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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고,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의료기관 344곳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가 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이거나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등이다.


군 단위 지역이나 현재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와 협업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를,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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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시군구#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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