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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12-27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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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민권법 개정안(C-3) 발효로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 시민권의 상징인 전자 여권의 모습.


캐나다 연방정부가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시민권법 개정안 C-3호(Bill C-3)를 공식 발효하며 해외 출생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른바 ‘로스트 캐네디언(Lost Canadians)’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돼 온 ‘1세대 시민권 제한(First-Generation Limit)’ 규정의 완화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캐나다 사회와 실질적인 연계를 유지해 온 시민의 친생자와 입양 자녀에 대해 시민권 승계를 허용함으로써, 글로벌 시대 현실을 법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친생자’와 ‘입양 자녀’ 구분 없는 시민권 승계

개정된 C-3호는 시민권 승계 기준을 부모의 ‘실질적 연계(Substantial Connection)’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이후 해외에서 출생·입양된 자녀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출생 전 캐나다에서 최소 3년(누적 1,095일) 이상 거주했음을 입증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승계받는다. 해당 기준은 생물학적 자녀와 입양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소급 적용을 통해 기존 제한 규정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했던 이들도 자격을 회복할 길이 열렸으며, 연방 의회예산관(PBO)은 최소 11만 5000 명 이상의 해외 출생·입양인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럼에도 해외 입양아에게만 ‘3년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피해 부모들은 국내 입양아에게는 없는 요건을 해외 입양아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입양 자녀를 ‘2등 시민’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역시 입법 시한에 쫓겨 차별 조항이 방치됐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를 근거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민부는 관련 단체와 면담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결국 이번 법안이 진정한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입양 가족들이 직면한 실질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입법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새롭게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캐나다 연방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권 증명서(Proof of Canadian Citizenship)’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경로: [IRCC 공식 홈페이지(Canada.ca) 방문] 후 ‘Apply for a citizenship certificate’ 검색

•준비 서류: 부모의 캐나다 3년 거주 증빙 및 공식 출생·입양 관련 문서

•기존 신청자: 2023년 임시 조치 신청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 새 규정에 따라 자동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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