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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07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두고 갑론을박…전문가 "위헌 아냐" - - 국회 공청회 참석 법조계 전문가 "합헌"…복지부 "의료계·수요자 소통과 인센티브 강화"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11-19 0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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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학계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 공청회에서도 해당 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의사 관련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 뒤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가량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건부 면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에 "지역의사제 법안은 자격 자체를 조건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 행사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합헌 논거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면허는 특정인에게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적 행위"라며 "의사 면허는 조건 없는 절대적 권리나 추상적 지위가 아니라 법률로 형성·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을 두고선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5∼6년일뿐더러 지역의료 안정화와 정착이라는 목적, 고액의 학비 지원이라는 반대급부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제재가 학비 반환에 그친다면 의사들이 지원금을 일시 반환하고 의무 복무를 이탈할 유인이 매우 크며, 시정명령과 정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제재 비례성도 확보됐다"고 봤다.


이에 비해 의료계에선 여전히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관련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의무 복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며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 복무 강제는 태업 등 여러 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탈을 막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전문가) 상당수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주거 지원, 직무 교육, 경력 개발 외에도 지역의사제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와 상의하며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수요자 측면에서도 의견을 듣고, 하위 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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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지역의사#양성#법안#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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