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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11-16 0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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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중국 외교부는 3일 한국을 포함한 총 45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사증(비자)면제 방침을 내년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30일 시작된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는 2년 1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무사증 체류기간은 30일 이내로, 대상여권은 일반여권이다. 입국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 등으로 한정된다.  이외에 학술(세미나), 문화, 종교 교류, NGO 활동, 자원 봉사(90일 이하)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 할 경우에는 여전히 입국 전 유효한 사증을 받아야 한다.

무사증으로 중국에 입국할 때 입국 목적과 체류기간을 소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증빙 자료로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교류 방문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시, 중국 내 초청기관이 발행한 공식 초청장을 지참해야 한다.

또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 무사증 입국 거절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입국 후 '주숙등기(住宿登记,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준수하라고 안내했다. 호텔체류 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공안 파출소서 직접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한편 중국이 일방적으로 사증 면제를 해 준 45개국에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 나라 국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사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44개국을 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몰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사우디,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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