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43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5호)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