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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2-02 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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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융자지원 한도 및 자금용도

○ 융자지원 규모 : 3,000백만원

○ 제 조 업 : 업체당 3억원 이내

○ 도․소매업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8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융자 조건

○ 상환 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 금리 : 연리 1.5% → 0.8%(한시적 금리인하 기간 연장)

○ 대출 실행 :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 담보설정(부동산, 신용보증서)후 융자


3. 융자 대상

○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에 한함)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도․소매업 영위자(상시 종업원수 5인 이하) 단, 대형 종합소매업과     무점포 소매업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업종(일부 업종 제외)

 ※ 융자 제외 대상 :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 혹은 상환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공고일 기준)




4. 융자 제외 업종

○ 담배 중개업 및 도·소매업, 잎담배 도·소매업, 음식점업, 식당업

○ 귀금속 중개업, 주류 도·소매업, 무도장 및 무도유흥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 금융업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연금업, 부동산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골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터키탕 및 안마시술업,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 그 밖에 국민보건, 건전한 문화에 어긋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업종


5. 지원 절차

○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 대출가능여부 사전조회 ➜ 신청(신용 및 담보가능한자)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융자

실행(확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대출완료)


6. 융자 신청

○ 신청 기간 : 2024. 2. 1.(목) ~ 2. 23.(금)

○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양천구 관외에 공장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 융자신청서는 양천구청 홈페이지 http://www.yangcheon.go.kr『공지사항』및 『고시 공고』란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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